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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에서 교육부 제2023-28호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기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 개정된 학생생활제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