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■ 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* 70%이하 가구 초·중·고 학생 * 소득인정액 : 근로(사업)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 (소득인정액 모의계산 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초중고교육비지원) - 소득인정액 70% 기준(가구원수별 기준) : 1인 1,454,524원, 2인 2,419,308원, 3인 3,104, 371원, 4인 3,780,675원, 5인 4,431,482원, 6인 5,059,587원 ○ 지원금액 : 연 1회 지급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의 "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" 지급 (구. 여민동락카드) ○ 지원자격 :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 ② 초?중?고 학생 교육비 지원**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70% 이하 (초?중?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필수) ** 초중고학생교육비신청 :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○ 사 용 처 : 학습물품, 도서구입, 온라인강의수강 등 승인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○ 신청기한 : '23. 4. 28.(금) ○ 카드사용 : '23. 11. 30.(목) ○ 신청장소 : (온라인)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(www.gnedu.kr)신청 (오프라인) 학생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○ 문 의 처 : 관할 읍?면?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고객상담센터 (☎ 1544-3674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