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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-54)2023.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안내문
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2023.04.17

 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 

 

  지원대상 : 소득인정액* 70%이하 가구 초··고 학생

* 소득인정액 : 근로(사업)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

    (소득인정액 모의계산 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초중고교육비지원)

- 소득인정액 70% 기준(가구원수별 기준)

     : 11,454,524, 22,419,308, 33,104, 371,

      43,780,675, 54,431,482, 65,059,587

  지원금액 : 1회 지급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의 "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" 지급 (. 여민동락카드)

  지원자격 :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고 학생 교육비 지원**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70%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필수)

** 초중고학생교육비신청 :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  사 용 처 : 학습물품, 도서구입, 온라인강의수강 등 승인가맹점에서 자율 사용

  신청기한 : '23. 4. 28.()

  카드사용 : '23. 11. 30.()

  신청장소 : (온라인)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(www.gnedu.kr)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오프라인) 학생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

  문 의 처 :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고객상담센터 (1544-3674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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