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 방법]
1.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종류 : 1.난류, 2.우유, 3.메밀, 4.땅콩, 5.대두, 6.밀, 7.고등어, 8.게, 9.새우, 10.돼지고기, 11.복숭아, 12.토마토, 13.아황산염 14.호두, 15.닭고기, 16.쇠고기, 17.오징어, 18.조개류 (굴,전복,홍합 포함) 19. 잣
2. 19가지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 하였을 경우 식단표에 공지하고 있으며,번호로 표시(1-19)하며, 식단표시방법은 예) 달걀찜 1. 2.의 경우 : 1. 난류, 2.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난류와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섭취 자제 바람. * 식약처고시 19가지 종류만 식단표에 번호 표시 함.*
3.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를 하고 있으며, 해당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 및 식생활관 영양(교)사 에게 알려서 지도 받으시기 바라며, 각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가 유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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