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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개정(2020.03.01.)
작성자 석동초 등록일 2020.03.02

<학교장허가 교외체험활동의 연간 출석인정 신청서·보고서 제출기한 반영 >


* 2020. 03. 01.부터 적용


현 행

개정안

36(교외체험학습)

신설

 

 

 

 

 

36(교외체험학습)

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 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 제출한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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