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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교장허가 교외체험활동의 연간 출석인정 신청서·보고서 제출기한 반영 >
* 2020. 03. 01.부터 적용
현 행
개정안
제36조 (교외체험학습)
③ 신설
③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